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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까탈보라 2020. 11. 19. 14: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안녕하세요. 까탈보라입니다.

오늘 19일 목요일 12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데요.

조용한 전파가 요즘 큰 문제 인것 같아요.

오늘 확진자만도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역 수칙을 함께 살펴보고 개인 . 시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중점 관리 시설에서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건 당연하고 명단과 환기, 소독은 필수입니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간의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운영중단이 됩니다.

노래방은 인원제한이 추가가 되며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실내 공연장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이나 카페는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관리시설은 지금 1단계 수칙에서 음시섭취 금지가 추가가 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영화관 , 공연장 , pC방은 공통적으로 시설면적 4㎡단 1명 인원 제한추가와 띄워앉기가 추가가 됩니다.

 

 

국공립시설은 경륜/경마의 경우 인원수 50%제한에서 20%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청저한 방역하에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수칙은 이렇습니다.

마스크는 무조건 의무화 입니다. 1.5단계는 실외 스포트 경기장도 추가가 되었고요.

모임과 행사는 500명이상 금지에서 1단계를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100인이상 금지되었습니다.

스포프관람은 50%이내에서 30%이내로 하향되었고 , 학생들 등교는 밀집도 2/3 준수합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등 좌석수 30%이내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를 확대 권고하며 , 거리두기,환기,소독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는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턱스크와 망사형마스트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겠습니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출처 - 서울씨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