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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파헤치기 / 최저시급고려

까탈보라 2020. 11. 23. 20:46

 

 

주휴수당 파헤치기 / 최저시급고려

 

 

 

 

 

 

 

○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알바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일주일에 2일을 쉬었을때 , 그 중 하루는 무급휴일 , 나머지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므로 쉬는날에도 소정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이죠.

즉 , 5일 일을하면 6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된 강행법규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모르는 사장님들도 많고 알면서도 안주는 경우가 많은데 강행법규 이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안주면 안됩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일주일 15이상 근무할것.

두번째,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을것. (개인사유로 결근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퇴,지각은 상관없음

 

※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수당지급은 법적의무이며 , 월급제일 경우에는 최저시급 고려해 계산해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는 15시간 넘고, 둘째주는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근로자의 조건의 슈정에 따라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내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월급제는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급여와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모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따라서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답니다.

단,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 근로시간+주휴수당 보다 낮다면 월급제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은?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 근무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 :

8시간 × 시급

ex. 주5일 / 일 5시간 근무시 수당 : 42,950원

    주5일 / 일 8시간 근무시 수당 : 68,720원

 

 

주휴수당 계산법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 주 5일해서 총 40시간이 기준입니다. 즉 , 일주일 기준 하루를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 8,590원씩 주 5일 5시간씩 총 2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해서 수당은 42,950원이 됩니다.

시급 214,750원에 + 42,950 = 주급 총 257,700원이 되는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 다음포털사이트에서 '임금계산기'를 검색 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