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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파헤치기

까탈보라 2020. 11. 24. 06:00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파헤치기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거나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 5일을 예를 들면 보통 공휴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고 , 주휴급여를 받는 요일은 가입일에 포함이 됩니다.

즉 , 단순히 180일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찌가 180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퇴직은 했지만 왜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핵심은 나는 일하려 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퇴직사유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2가지를 꼽자면 

 

첫번째 , 임신,출산으로 인해 이직한경우입니다. 임신,출산은 대부븐 휴직 처리를 해주지만 본인이 휴직기간을 초과해 자발적 퇴사때는 해당이 되지않지만 ,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해 주지 않는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 됩니다.

 

두번째 , 질병으로 인한 이직 경우입니다. 질병이 발생시 병원에 가서 해당 질병에 대한 병명을 확진받고 의사 소견서를 떼서 사업주에게 질병휴직을 요청한후 받아들여지지 않은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전산망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지참)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수강도 가능합니다 )

 

3.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고 귀가 합니다.

 

5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 통지해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입니다

 

 

50세이상 , 장애인의 경우에는 위 기간보다 30일 씩 추가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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