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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조건 / 신청방법 >

까탈보라 2020. 12. 5. 06:00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수급조건 / 신청방법 >

 

 

 

 

 

회사의 사정이나 권고사직, 해고 은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분들 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면 당장 생계걱정을 해야하는데 재취업을 활동을 하는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 생활의 안정을 주는 실업급여라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

 

2020/11/24 - [세상의 모든 정보]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파헤치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파헤치기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파헤치기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거나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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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자진퇴사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우리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예외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중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부득이하게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직장 생활시 차별이나 집단 괴롭힘등으로 더이상 다닐 수 없게 되는 생황도 있습니다.

그 외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로 인해 차별을 박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부분은 괴롭힘을 받은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문자메세지, 전화녹음파일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는데 회사 사정이나 불경기로 인해 연봉이나 월급이 인상이 안되는 경우나 자율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등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소요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본 통근시간보다 늦어지거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먼저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인지부터 제출해야하는 서류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했다고 실업급여를 포기 하지마시고 조금이라도 해당이된다면 고용보험센터로 전화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하는 그날까지!!

한줄기 빛같은 실업급여를 잘 알고 수급조건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