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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장기신청의 다른점

까탈보라 2021. 3. 9. 16:1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장기신청의 다른점

 

 

 

 

 

3월 15일 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갑자기 생겨난 근로장려금 그리고 반기신청 장기신청이

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반기신청과 장기신청의

다른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정기1회 , 반기2회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자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가능합니다.

 

상반기분 2020년 1월 ~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020년 7월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정기신청 :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종교소득이 있는가구

 

2020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 신청기간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보름간

 

하반기분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보름간

 

 

정기신청

 

2021년 5월1일 ~ 5월 31일 한달간

 

 

3.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반기신청시 지급이 결정되면

2020년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9월에

한꺼번에 정산) 9월에 정산합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신청분은 2020년 12월에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신청분은 2021년 6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왜 35%만 지급이 되나?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이나 재산가액이 변동하면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서 환수를 해야하는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35%만 지급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지급액이

15만원(35%)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급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 말에 지급을 하지 않고

9월 정산시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산정액의 100%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35만원 지급 (지급액의 35%),

하반기분 35만원 , 9월 정산시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은 9월말에 100만원 지급이 됩니다.(100%)

 

결국에 반기신청과 장기신청은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정기신청의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시점의 시간차가 너무 크다보니

장려금이 좀 더 빨리 가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반기제도를 만든 것 입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가계사정에 맞게 반기 혹은 정기로 신청해 주면 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되신 다는거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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