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파헤치기 / 최저시급고려 ○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알바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일주일에 2일을 쉬었을때 , 그 중 하루는 무급휴일 , 나머지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므로 쉬는날에도 소정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이죠. 즉 , 5일 일을하면 6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된 강행법규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모르는 사장님들도 많고 알면서도 안주는 경우가 많은데 강행법규 이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안주면 안됩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일주일 1..